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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/이슈

학생 얼굴 안가리고 촬영하는 교사 유튜버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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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학부모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

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.


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‘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 달라’는 글이 올라왔다. 브이로그란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을 촬영한 영상 콘텐츠로, 그 특성상 교사의 수업 장면이 그대로 담깁니다.

개인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.



이어, 청원인은 “유튜브에 ‘교사 브이로그’만 검색해도 수많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”며 “영상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”고 지적했으며 아이의 실명을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, 범죄자들이 신상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그뿐만 아니라 “자막으로 ‘돌았네’ ‘지X하네’ 같은 욕설을 거리낌 없이 달기도 한다”며 “교사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디로 간 건가, 아이들 앞에서 교육자로서 떳떳한가”라고 물었습니다.

청원인은 “물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다”며 “아이들의 의사를 100%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”고 주장했으며, 이어 “활발해서 영상에 소재 거리를 주는 아이와 내성적이어서 촬영을 피하는 아이가 있을 텐데,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예뻐하겠느냐”며 “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게 해 달라”고 요구하였습니다.



교사도 유튜브 활동이 가능한가?


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‘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’에 따르면 교사는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 활동이 가능합니다.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, 학생 교육 활동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오히려 장려됩니다.

끝으로,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등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 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는 활동이 금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