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페 200만 원 노래방 300만 원
당 정청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만~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'착한 임대인"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% 에서 70%로 늘립니다.
3차 재난 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
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00만~30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. 당 정 청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 여기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각각 더 얹어줍니다.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을 달았습니다. 노래연습장 및 유흥시설 등은 영업을 못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3차 지급 시 2차보다 늘어난 액수는 임차료 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.
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늘어나다.
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납니다.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하여 소득 법인세에서 50%를 공제해줍니다. 당정청은 이 비율을 70%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~3월에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합니다.
기준 마련 필요
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당초 내년도 예산 책정 시의 3조원 +α(알파)에서 4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.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.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벌써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(추경) 편성 가능성도 불거집니다.
마치며
재난 지원금에 대한 세세한 기준 마련과 피해 계층을 위한 지원이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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